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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작성자
이용우
등록일
Feb 24, 2023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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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4.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8.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9.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정기평가 기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0.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1.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사항
   1. 첨부한 서식 파일에 작성해 주십시오.
   2.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는 늦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수업일 기준)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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